의사 국시 거부 2700여명 구제…"국민 건강·생명 최우선"
의사 국시 거부 2700여명 구제…"국민 건강·생명 최우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31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700여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까지 바꿔가며 내년 상반기 시험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라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2회 진행된다.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명을 합해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과 4학년 학생들 중 일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을 반대하며 약 2700여명이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실제로 응시를 하지 않고 시험 일정이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과 의료계에서는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있을 상반기 시험은 올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본과 4학년 2700여명이 대상이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시험 응시 대상자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정원을 기존 40%에서 50%로, 공공병원 정원을 27%에서 32%로 늘린다. 단, 인턴 배정시에는 2020년 응시생을 먼저 배정한 이후 2021년 응시 합격자를 추후 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시험 응시자가 하반기에 추가 응시할 수는 없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분야의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상 의사 국시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1월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려면 최소한 지난 10월에 공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기시험을 1월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 12월 31일 중 입법예고를 해서 1월12일 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2월10일까지 공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기 시험을 보고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2월10일까지 공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월 시험을 보면 일정이 늦춰지기 때문에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공보의 신청 기한인 2월10일 전까지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해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방부, 병무청에 협조를 구해서 합격자 발표 이후 예를 들면 2주 후까지 공보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응시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국시 응시자에 대해서 별도의 사과요구나 정부차원에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여러 의료계에서 의료인력 필요성의 얘기를 했고 당사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시험의 응시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기시험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실제 추가 응시 여부에 대해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응시할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 10~11월 사이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회를 주면 응시를 하겠다는 희망서를 밝혀왔고 상당수가 응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험을 2번에 나눠서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는 앞으로도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12월 31일은 특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의대생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까지 바꿔가며 내년 상반기 시험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라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2회 진행된다.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명을 합해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과 4학년 학생들 중 일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을 반대하며 약 2700여명이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실제로 응시를 하지 않고 시험 일정이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과 의료계에서는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있을 상반기 시험은 올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본과 4학년 2700여명이 대상이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시험 응시 대상자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정원을 기존 40%에서 50%로, 공공병원 정원을 27%에서 32%로 늘린다. 단, 인턴 배정시에는 2020년 응시생을 먼저 배정한 이후 2021년 응시 합격자를 추후 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시험 응시자가 하반기에 추가 응시할 수는 없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분야의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상 의사 국시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1월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려면 최소한 지난 10월에 공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기시험을 1월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 12월 31일 중 입법예고를 해서 1월12일 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2월10일까지 공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기 시험을 보고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2월10일까지 공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월 시험을 보면 일정이 늦춰지기 때문에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공보의 신청 기한인 2월10일 전까지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해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방부, 병무청에 협조를 구해서 합격자 발표 이후 예를 들면 2주 후까지 공보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응시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국시 응시자에 대해서 별도의 사과요구나 정부차원에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여러 의료계에서 의료인력 필요성의 얘기를 했고 당사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시험의 응시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기시험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실제 추가 응시 여부에 대해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응시할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 10~11월 사이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회를 주면 응시를 하겠다는 희망서를 밝혀왔고 상당수가 응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험을 2번에 나눠서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는 앞으로도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12월 31일은 특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