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31
2021년부터 3년간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최대 18만원 인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풍수해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율이 70%로 높아지고,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5조원 규모로 발행해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도 발급한다.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4가지…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준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를, 농업법인이 설립 2년 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취득세 75%와 농·어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한다. 단 등록면허세(100% 감면)는 제외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1조522억원을 지원해 15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지자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되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 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혁신 분야 3가지…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도입]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던데다 위·변조와 도용 문제도 있었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 도입돼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과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하게 된다. 12월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또 주민센터나 여러 웹사이트 방문 없이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보조금 혜택을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NPKI)뿐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등이 있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한다.
[국민안전 분야 3가지…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1월1일부터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현행 52.5%에서 70%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59%에서 70%로 높아진다.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취사·야영·노점상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며, 내년에는 총 8227개를 설치한다.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던 7개 시·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은 내년에 올해(6851억원)보다 2188억원 늘린 9039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자율로 노후 소방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풍수해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율이 70%로 높아지고,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5조원 규모로 발행해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도 발급한다.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4가지…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준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를, 농업법인이 설립 2년 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취득세 75%와 농·어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한다. 단 등록면허세(100% 감면)는 제외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1조522억원을 지원해 15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지자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되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 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혁신 분야 3가지…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도입]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던데다 위·변조와 도용 문제도 있었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 도입돼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과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하게 된다. 12월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또 주민센터나 여러 웹사이트 방문 없이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보조금 혜택을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NPKI)뿐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등이 있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한다.
[국민안전 분야 3가지…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1월1일부터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현행 52.5%에서 70%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59%에서 70%로 높아진다.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취사·야영·노점상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며, 내년에는 총 8227개를 설치한다.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던 7개 시·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은 내년에 올해(6851억원)보다 2188억원 늘린 9039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자율로 노후 소방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