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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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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기본, 위장결혼은 선택…부정청약 백태

위장전입은 기본, 위장결혼은 선택…부정청약 백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4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이다. 또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돼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분양계약 체결 직후 원 주소지로 다시 이전했다. 이 같은 정황에 국토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했고, 부양가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청약과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한 것은 물론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위장결혼까지 등장했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청약가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D씨는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살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D씨, E씨와 자녀 총 5명, D씨의 동거인 40대 F씨 등 총 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당첨된 직후 E씨 등은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D씨와 E씨는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위장전입이 의심돼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해 함께 수사의뢰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미혼 단독 세대주인 데도, 6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청약했고, 이에 높은 가점으로 당첨됐다.
하지만 사업주체는 G씨의 신청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G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추첨제 당첨자의 경우 부양가족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점제 당첨자를 추첨제로 당첨된 것처럼 속인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