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5월6일까지
'경비원에 갑질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5월6일까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4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지사는 공포 후 3개월 내인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를 맡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함에도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지사는 공포 후 3개월 내인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를 맡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함에도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