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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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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방역 빈틈 파고든 '변종업소·꼼수영업' 703건 무더기 적발

전국서 방역 빈틈 파고든 '변종업소·꼼수영업' 703건 무더기 적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5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갖은 편법을 동원해 꼼수 영업을 하는 곳들이 수두룩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17일간 80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추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전국 8개 권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카페·종교시설·콜센터 등과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눈썰매장·숙박시설·해맞이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총 703건이다. 이 중 649건(92.3%)은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330건의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사안이 중대한 9건(1.3%)은 고발하기로 했다. 1건(0.1%)은 2주 영업정지를, 44건(6.3%)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사례별로 보면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대상이던 경기 성남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점검단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당시 7개 룸에서 손님 수십여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을 등록된 인천의 한 바(Bar)는 현장 점검 당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간 출입자 명부 작성 없이 영업해왔던 사실이 발각됐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인 자판기업으로 등록한 인천의 한 변종 흡연카페에서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강행했고, 새해 첫 날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류(맥주)까지 팔아가며 영업하고 있었다.
또 포장·배달만 허용된 카페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버젓이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 영업을 하는 곳들도 이었다.
전통시장과 편의점에서 시식·취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약객실 인원을 50% 초과한 숙박시설도 수두룩했다.
20명이 넘는 교인들을 예배당에 불러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여러 곳 적발됐다.
행안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에 맞춰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도 늘려 계속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는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점검 규모를 더 늘린다.
특히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 참여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내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