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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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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6.6만명 혜택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6.6만명 혜택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5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한 것이 골자다.
그간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에 불과했던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추가한 것이다.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뇌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컸으며,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40.5%, '필요' 33.4%, '보통' 22.4%, '불필요' 3.4% 순으로 응답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조직의 구속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와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올해 1월말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일반검진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춘천시 등 47개 시·군 78곳이 지정돼 있다. 해당 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