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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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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50만원 추가 지원

코로나로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50만원 추가 지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6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에게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지난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1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자 같은 해 9~10월 특고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2차 지원에 나섰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1만명에는 추가로 50만원, 신규 신청자 14만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별도의 심사 없이 이들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일인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시 오후 6시까지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15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 등 심사를 거쳐 5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와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지원금이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