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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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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거리로 나선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6

생존위기에 내몰린 카페 사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6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를 하며,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일관·형평성 없는 정부규제에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정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1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후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정부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인해 카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 등에 민원해도 자동 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있는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식당과 술집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 식당은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라서 허용하고, 커피는 기호식품이라서 안 되는 것이냐. 누구에게는 기호식품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고 회장은 서울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홀 영업 매출 비중이 80~90% 정도다. 매장 임대료가 한달에 1000만 원이다. 하루 매출이 20만~30만원 밖에 안 나와 알바생도 나가라고 하고 혼자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같은 업종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브런치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은 홀 영업이 가능한데 카페만 안 된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느냐. 홀 영업을 한 식당과 브런치카페도 똑같이 재난지원급 200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굶어죽는 카페 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3500여 명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다르게 규제하면 반발심만 일으켜 소상공인들끼리 싸우고 감정만 상한다. 동종업계에서 서로를 신고하는 괴이한 광경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건 평등한 방역 규제"라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카페는 죽었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고 있다. 해당 포스터를 가게 앞에 붙인 인증샷도 쏟아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예은씨는 경기 평택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1차적으로 홀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방역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다.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홀 영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카페에서 감염된 수는 많지 않다"며 "중대본에서 방역 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해석이 다르고 중구난방이다. 여러 곳에 민원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는데,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