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간주, 양도세 똑같이 낸다… CFD는 과세
'분양권=입주권' 간주, 양도세 똑같이 낸다… CFD는 과세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06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간주된다. 신종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 결제 거래(CFD)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제상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 적용 등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도)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도세제는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때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함)'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줬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주택·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는 CFD가 추가된다. 정부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물리고 있지만, CFD의 경우 과세 대상에 열거돼있지 않아 그동안 비과세됐다.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만 정산하는 상품 특성상 10%의 증거금만 내면 된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다가 세금도 내지 않아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임 실장은 "CFD는 장내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 대상에 추가해 다른 것과 같은 1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했다.
"CFD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파생상품 과세가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실장은 "CFD는 대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CFD에 과세한다고 해서 다른 파생상품이나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CFD 과세는 오는 4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제상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 적용 등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도)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도세제는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때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함)'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줬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주택·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는 CFD가 추가된다. 정부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물리고 있지만, CFD의 경우 과세 대상에 열거돼있지 않아 그동안 비과세됐다.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만 정산하는 상품 특성상 10%의 증거금만 내면 된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다가 세금도 내지 않아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임 실장은 "CFD는 장내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 대상에 추가해 다른 것과 같은 1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했다.
"CFD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파생상품 과세가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실장은 "CFD는 대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CFD에 과세한다고 해서 다른 파생상품이나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CFD 과세는 오는 4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