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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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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홀 고용주, 양형 높인다…"최대 징역 10년6개월"

안전소홀 고용주, 양형 높인다…"최대 징역 10년6개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2

앞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가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우선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 및 감경 인자를 정비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사후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를 원활히하는 차원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는 1개로 단일화했다.
또 양형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를 징역 1년~2년6개월로 높이도록 했다.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특별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5년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5년 내 재범을 한 때에는 징역 3년~10년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수범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까지 늘었다.
아울러 양형위는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했으며,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양형위는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환경범죄에 관해서는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 6개 법안과 관련해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특별감경인자에는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자수나 내부 고발을 한 경우 ▲단속 후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을 한 경우 등이 담겼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내놓은 기준안과 관련해 오는 2월까지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로부터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월5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연 뒤, 3월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