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금리 연 2.9%로 인하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금리 연 2.9%로 인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연 2.9%까지 내려간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린데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1%포인트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약 79만명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먼저 5년 대출기간 중 첫해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2%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이라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린데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1%포인트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약 79만명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먼저 5년 대출기간 중 첫해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2%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이라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