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 달라진 점'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 달라진 점' 총정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5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달라진 점은 ▲서비스 이용 시간 ▲로그인 방법 ▲자동 수집 자료 추가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이용 확대 등이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 작년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본인 확인은 신용카드·아이핀(I-Pin)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은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다.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도시주택공사(GH)·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 자료를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안경 구매비 자료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대상 중 하나다.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다. 이 항목의 경우 작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한 경우'(이상 법정 기부금)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지정 기부금) 모두 영수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단,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이나 안경 구매비 등 자동 수집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안경점 등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다.
국세청은 오는 15~18일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한다. 이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해 다시 받은 뒤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해야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된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 여부'(세대주·세대원 중 택 1) '거주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중 택 1)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80%·100%·120% 중 택 1)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된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된다.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되므로 그 어떤 수치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로는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 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 작년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본인 확인은 신용카드·아이핀(I-Pin)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은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다.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도시주택공사(GH)·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 자료를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안경 구매비 자료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대상 중 하나다.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다. 이 항목의 경우 작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한 경우'(이상 법정 기부금)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지정 기부금) 모두 영수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단,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이나 안경 구매비 등 자동 수집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안경점 등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다.
국세청은 오는 15~18일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한다. 이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해 다시 받은 뒤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해야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된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 여부'(세대주·세대원 중 택 1) '거주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중 택 1)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80%·100%·120% 중 택 1)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된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된다.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되므로 그 어떤 수치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로는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 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