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소상공인 반발에…정부 "집합금지 피해보상 방안 논의"

소상공인 반발에…정부 "집합금지 피해보상 방안 논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5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처벌보다는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업계 당사자들과의 여러 소통 채널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부처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논의 구조를 통해서도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0일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의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는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업종의 대표들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보상 방안 등을 요구했다. 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달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300만원, 200만원의 지원금과 문턱 높은 대출 등은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았다"며 "기업이나 종교시설 등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영업금지를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 모호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완화 방안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허용 ▲이용가능 인원,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