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넘어...공사법 개정 후 가입 37.5%↑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넘어...공사법 개정 후 가입 37.5%↑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9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172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9년말(7만1304명)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에 달했다.
주금공은 지난해 12월8일 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말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 대비 각각 3.4%, 2.3% 증가한 것이다.
주금공은 오는 6월에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고,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추가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주택연금 상담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신규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주금공은 지난해 12월8일 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말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 대비 각각 3.4%, 2.3% 증가한 것이다.
주금공은 오는 6월에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고,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추가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주택연금 상담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신규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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