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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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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수입 신고

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수입 신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9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그 외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자 신고를 권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일반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경로로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작년까지 '무실적 신고' 때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의료업·주택 임대업 등 수입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했다.
수입 등 임대 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 임대 사업자는 간편 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수입 검토표 작성 시 '보유 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동영상'을 모바일로 신규 제공한다. 이 동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면 신고서(경로는 '국세 신고 안내→개인 신고 안내→사업장 현황 신고→주요 서식 작성 요령/사례')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월1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한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2020년 귀속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1.8%(2019년 귀속 2.1%)로 하향됐다.
공동 소유 주택 소수 지분 보유자의 연 수입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한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남편·아내 중 1인 소유로 계산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수입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미리 채움'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안내'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 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기한 내 성실 신고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