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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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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강화 '종지부'…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종부세·양도세 강화 '종지부'…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0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양도세 인하는 없다"며 오는 6월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성 수요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또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4.0%로 올리겠다는 계획보다 2.0% 상승했다. 또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예정대로 2.7%에서 3.0%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함께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추진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늘지 않고, 집값은 급등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해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43%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증여는 25개 구(邱) 가운데 송파구가 2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강서구(867건)는 전년(235건) 대비 3.7배에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637건, 5739건으로 연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등 증여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또 늘어난 세금보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4033만원으로, 지난 2013년 4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00만원을 넘어섰다.
주택시장에선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늦게나마 주택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증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