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의료기관서 20종 감염병 의심자 정보도 받는다
소방당국, 의료기관서 20종 감염병 의심자 정보도 받는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0
앞으로 소방당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20종에 달하는 감염병 의심자 정보도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생긴다.
소방청은 오는 2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119법에서 위임한 감염병 환자 통보 절차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이 소방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에 '감염병 의심자'가 추가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이력만 알려줬던 탓에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소독·방역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곤 했다.
통보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이며, 추후 보건복지부나 질병청과 협의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질병청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팩스·구두·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전달하게 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로는 감염병 환자 보고·전파와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방청 예규(규칙)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근거할 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란 해외여행객·유학생·원양어선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응급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으로 응급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응대한다.
개정안은 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명칭을 '119항공대'로 변경했다. 항공대원의 정의는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및 119구조·구급대원으로 새로 정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전파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안전한 응급환자 이송을 가능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생긴다.
소방청은 오는 2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119법에서 위임한 감염병 환자 통보 절차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이 소방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에 '감염병 의심자'가 추가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이력만 알려줬던 탓에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소독·방역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곤 했다.
통보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이며, 추후 보건복지부나 질병청과 협의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질병청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팩스·구두·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전달하게 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로는 감염병 환자 보고·전파와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방청 예규(규칙)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근거할 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란 해외여행객·유학생·원양어선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응급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으로 응급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응대한다.
개정안은 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명칭을 '119항공대'로 변경했다. 항공대원의 정의는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및 119구조·구급대원으로 새로 정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전파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안전한 응급환자 이송을 가능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