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연말정산 평균 70만2000원 환급
직장인들 연말정산 평균 70만2000원 환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6
지난해 연말정산 조회결과 직장인 3명 중 2명은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예상액은 평균 70만2000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0 연말정산 결과 예상조회’를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444명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시작됐다. 참여자들 가운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조회한 비율은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나머지 47.5%는 미조회, 5.7%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 결과 69.3%는 ▲’환급’ 즉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했다. 반면 ▲’납부’ 즉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12.1%였다. 나머지 18.6%는 ▲’내는 것도 돌려받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가구원에 따른 환급예상 비율로는 ▲1인 가구(67.2%) ▲2인 가구(68.6%)에 비해 ▲4인 가구(7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급여액별 납부예상 비율로는 ▲~7000만원 이하(10.9%)에서 가장 낮았고 ▲7000만원~1억2000만원(22.5%) ▲1억2000만원 초과~(36.4%)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액이 높을수록 추가 징수 비율 역시 높았다. 반대로 환급예상 비율로는 ▲~7000만원 이하(69.6%) ▲7000만원~1억 2000만원(70.5%) 구간과 비교해 ▲1억 2000만원 초과~(36.4%) 근로자에게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연말정산 조회자 3명 중 2명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관식 입력을 통해 환급액도 살펴봤다. 그 결과 최소 9만원부터 많게는 360만원에 달했고 평균 환급액은 70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납부금액은 평균 48만 9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누군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받은 것.
이렇듯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결과를 통해 직장인들의 희비가 갈린 가운데, 정산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제항목을 꼽게 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20.1%)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체크카드(13.2%) ▲현금영수증(12.0%) ▲의료비(8.2%) ▲기본공제(6.3%) ▲보험(6.2%) 등의 순서로 주요 공제항목들이 뽑혔다.
끝으로,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생활비(42.4%)에 쓰겠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저축(21.6%) ▲상환(16.6%) ▲주식투자(9.5%) ▲쇼핑(9.1%) 순으로 사용처가 예정됐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0 연말정산 결과 예상조회’를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444명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시작됐다. 참여자들 가운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조회한 비율은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나머지 47.5%는 미조회, 5.7%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 결과 69.3%는 ▲’환급’ 즉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했다. 반면 ▲’납부’ 즉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12.1%였다. 나머지 18.6%는 ▲’내는 것도 돌려받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가구원에 따른 환급예상 비율로는 ▲1인 가구(67.2%) ▲2인 가구(68.6%)에 비해 ▲4인 가구(7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급여액별 납부예상 비율로는 ▲~7000만원 이하(10.9%)에서 가장 낮았고 ▲7000만원~1억2000만원(22.5%) ▲1억2000만원 초과~(36.4%)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액이 높을수록 추가 징수 비율 역시 높았다. 반대로 환급예상 비율로는 ▲~7000만원 이하(69.6%) ▲7000만원~1억 2000만원(70.5%) 구간과 비교해 ▲1억 2000만원 초과~(36.4%) 근로자에게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연말정산 조회자 3명 중 2명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관식 입력을 통해 환급액도 살펴봤다. 그 결과 최소 9만원부터 많게는 360만원에 달했고 평균 환급액은 70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납부금액은 평균 48만 9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누군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받은 것.
이렇듯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결과를 통해 직장인들의 희비가 갈린 가운데, 정산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제항목을 꼽게 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20.1%)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체크카드(13.2%) ▲현금영수증(12.0%) ▲의료비(8.2%) ▲기본공제(6.3%) ▲보험(6.2%) 등의 순서로 주요 공제항목들이 뽑혔다.
끝으로,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생활비(42.4%)에 쓰겠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저축(21.6%) ▲상환(16.6%) ▲주식투자(9.5%) ▲쇼핑(9.1%) 순으로 사용처가 예정됐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