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파동 막아라'…정부, AI 확산에 6월까지 5만t 무관세 수입
'계란 파동 막아라'…정부, AI 확산에 6월까지 5만t 무관세 수입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6
정부가 조류 인풀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반기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에서 들여오는 계란과 노른자, 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 계란, 흰자가루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 등에 8~3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25일 기준 11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신선란 1만4500t, 계란가공품 3만5500t)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돼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에서 들여오는 계란과 노른자, 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 계란, 흰자가루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 등에 8~3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25일 기준 11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신선란 1만4500t, 계란가공품 3만5500t)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돼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