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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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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단횡단 증가세…"교통안전 인식 개선 필요"

음주운전·무단횡단 증가세…"교통안전 인식 개선 필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7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시행된지 1년만에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다.
운전 중 스마트 기기 사용, 무단횡단 등도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 지수는 78.94점을 기록해, 전년(76.64점) 대비 2.3점 올랐다.
이 지수는 우리나라의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 등을 통해 총점 100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 상승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문화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항목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거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는 4.40%로, 전년(4.22%)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운전자 100명당 4.4명이 음주운전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 시행으로 지난 2019년 8.84%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도 전년 35.50%에서 35.92%로 소폭 상승했다.
또 방향지시등 점등(72.65%)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0.65%), 신호준수율(96.06%),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84.83%)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행행태 분야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전년(32.20%)보다 3.07% 상승해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범조사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66.6%(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로 나타났다. 이는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약 21% 낮은 것으로,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구 30만 이상 ▲30만 미만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수화한 값이다.
국토부는 매년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그룹별로 1위 지자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충남 계룡시(87.70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7.75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7.01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지수 개선율이 큰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76.98→85.57점), 충북 진천군(73.81→82.88점), 강원 태백시(70.89→82.47점)가 선정됐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