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맞서 밀·콩 비축량 늘린다…방역 법제화로 가축질병 차단
식량위기 맞서 밀·콩 비축량 늘린다…방역 법제화로 가축질병 차단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8
정부가 올해 우량농지 확충과 국산 밀·콩 비축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에 나선다.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 2021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 ·농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밀 전문 생산단지 32곳으로 확대…농지원부 정비 마무리]
농식품부는 안정적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지 확보 및 주요 곡물의 자급 확대를 추진한다.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또 밀·콩 국내 생산·유통·소비 등 인프라도 구축해 식량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27개소(2348㏊)였던 밀 전문 생산단지를 올해 32개소(5000㏊)로 확충한다. 논 콩 재배단지도 44개소→100개소로, 콩 종합처리장은 10→14개로 늘린다. 국산 밀·콩 비축량은 올해 각각 1만톤(t), 2만5000t으로, 2025년 각각 3만t으로 확대한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 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역 시설 기준 법제화…가축질병 위험 농장 신규 축사 제한]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해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예를 들어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 사육업 신규 허가도 금지한다.
별도로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50㎡ 이하 소규모 축사의 방역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그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농가에 한정했던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의무를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농장의 방역 책임성도 강화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강화한다.
하림, 도드람 등 사육 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축산물을 계약 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도 막는다.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육관리법도 신설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혁신 거점으로 육성…온라인 유통 활성화]
정부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완공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 기술 고도화 등이 이뤄지는 스마트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유통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양파·마늘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첫걸음을 뗐다면 올해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화훼 등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과 단위를 다변화한다.
또 수출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고 상시 수출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촌 재생 뉴딜 착수…'농촌에서 살아보기' 추진]
농식품부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공장, 축사 등 난립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올해 797개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모델도 9→20곳으로 확대한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기회와 임시 주거지, 월 30만원의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영세 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양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산물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 개발…태양광 도입 기준 마련]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 ·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 저메탄 사료의 개발 ·보급 등 축산 분야 탄소 저감계획과 함께 논물 얕게 대기, 비료 농약 정밀 살포 등 온실가스 저감 농법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단지나 주거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촌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리시설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수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농업·농촌이 탄소 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 2021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 ·농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밀 전문 생산단지 32곳으로 확대…농지원부 정비 마무리]
농식품부는 안정적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지 확보 및 주요 곡물의 자급 확대를 추진한다.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또 밀·콩 국내 생산·유통·소비 등 인프라도 구축해 식량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27개소(2348㏊)였던 밀 전문 생산단지를 올해 32개소(5000㏊)로 확충한다. 논 콩 재배단지도 44개소→100개소로, 콩 종합처리장은 10→14개로 늘린다. 국산 밀·콩 비축량은 올해 각각 1만톤(t), 2만5000t으로, 2025년 각각 3만t으로 확대한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 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역 시설 기준 법제화…가축질병 위험 농장 신규 축사 제한]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해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예를 들어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 사육업 신규 허가도 금지한다.
별도로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50㎡ 이하 소규모 축사의 방역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그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농가에 한정했던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의무를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농장의 방역 책임성도 강화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강화한다.
하림, 도드람 등 사육 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축산물을 계약 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도 막는다.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육관리법도 신설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혁신 거점으로 육성…온라인 유통 활성화]
정부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완공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 기술 고도화 등이 이뤄지는 스마트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유통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양파·마늘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첫걸음을 뗐다면 올해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화훼 등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과 단위를 다변화한다.
또 수출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고 상시 수출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촌 재생 뉴딜 착수…'농촌에서 살아보기' 추진]
농식품부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공장, 축사 등 난립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올해 797개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모델도 9→20곳으로 확대한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기회와 임시 주거지, 월 30만원의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영세 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양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산물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 개발…태양광 도입 기준 마련]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 ·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 저메탄 사료의 개발 ·보급 등 축산 분야 탄소 저감계획과 함께 논물 얕게 대기, 비료 농약 정밀 살포 등 온실가스 저감 농법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단지나 주거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촌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리시설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수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농업·농촌이 탄소 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