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43%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겪어"
가맹점 43%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겪어"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8
가맹점주의 43%가량이 가맹 본부로부터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당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는 같은 해 9~11월 편의점·치킨·한식·교육·커피 등 21개 업종 가맹 본부 200개,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42.6%가 "본부와 거래하며 불공정 행위를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 응답 비율은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가 13.5%로 가장 높았다.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11.9%)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이후로는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9.8%),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9.6%), '중요 정보 은폐 또는 축소'·'부당한 영업 활동 제한'(각각 9.5%), '매출액 등 허위 정보 제공'(8.5%) 순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전년(86.3%)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점주를 지원한 본부는 62.8%다. 손 소독제·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다. 반면 점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필수품 공급가 인하'(60.4%)로 나타났다.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점 평가 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다. 반면 장기 점포 점주는 "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40.8%다. 전년(41.7%) 대비 0.9%p 하락했다.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 상승했다. 단체 가입 점주 중 "본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3%, "경험이 없다"고 한 비율은 25.8%다. 협의 요청 경험이 없는 경우는 40.9%다.
직영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본부는 17.8%로 조사됐다. 오프라인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본부는 80.4%다. 점주와 온라인 몰 운영 관련 협의를 하는 본부는 56.6%, 점주 지원책이 있는 본부는 43.4%로 나타났다.
공동 비용 부담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96.1%다. 반면 본부가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 동의만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및 온라인-오프라인 수익 공유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계약 해지나 폐점 시 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는 같은 해 9~11월 편의점·치킨·한식·교육·커피 등 21개 업종 가맹 본부 200개,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42.6%가 "본부와 거래하며 불공정 행위를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 응답 비율은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가 13.5%로 가장 높았다.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11.9%)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이후로는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9.8%),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9.6%), '중요 정보 은폐 또는 축소'·'부당한 영업 활동 제한'(각각 9.5%), '매출액 등 허위 정보 제공'(8.5%) 순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전년(86.3%)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점주를 지원한 본부는 62.8%다. 손 소독제·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다. 반면 점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필수품 공급가 인하'(60.4%)로 나타났다.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점 평가 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다. 반면 장기 점포 점주는 "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40.8%다. 전년(41.7%) 대비 0.9%p 하락했다.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 상승했다. 단체 가입 점주 중 "본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3%, "경험이 없다"고 한 비율은 25.8%다. 협의 요청 경험이 없는 경우는 40.9%다.
직영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본부는 17.8%로 조사됐다. 오프라인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본부는 80.4%다. 점주와 온라인 몰 운영 관련 협의를 하는 본부는 56.6%, 점주 지원책이 있는 본부는 43.4%로 나타났다.
공동 비용 부담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96.1%다. 반면 본부가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 동의만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및 온라인-오프라인 수익 공유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계약 해지나 폐점 시 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