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낮추고 중복가입 부담 해소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낮추고 중복가입 부담 해소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8
29일부터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오픈된다. 그간 지적돼 왔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이 적은 대리운전기사 온라인(CM)전용 개인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를 최대 15%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며 첫 번째 대책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9일부터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대리업체는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당장 내일부터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콜마너'를 이용하는 업체와 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시스텝업체 로지(바나플)·아이콘소프트·카카오모빌리티 등도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원 내외)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자기신체담보' 가입도 가능하다.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내년 보험료에 할증이 붙고 반대로 무사고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게 돼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 중 사고 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8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며 첫 번째 대책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9일부터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대리업체는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당장 내일부터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콜마너'를 이용하는 업체와 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시스텝업체 로지(바나플)·아이콘소프트·카카오모빌리티 등도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원 내외)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자기신체담보' 가입도 가능하다.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내년 보험료에 할증이 붙고 반대로 무사고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게 돼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 중 사고 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