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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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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활쓰레기 단속…불법배출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설 연휴 생활쓰레기 단속…불법배출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04

설 연휴 기간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배출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쓰레기로 수거·선별 업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폐기물 수거 상황을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과 주요 도로 구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한다. 또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수거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는 한편, 연휴 기간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3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한다.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터미널, 휴게소 등에 이동식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만 쓰레기 무단투기 5721건을 단속해 과태료 5920만원을 물린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앞서 지자체에 임시 보관 장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재활용폐기물 16만7000t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지자체는 연휴 전까지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해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업체 3곳의 재고 2200t을 공공비축하는 한편, 연휴 전후 선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이후 수거 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 10개 자치구에서는 임시 보관 장소가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 보관량이 1만8000t 이상(수도권 민간선별장 기준) 증가하는 시점부터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 보관장소 이송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