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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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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여러분은 소상공인…5일부터 3년 유예제

매출 늘어도 여러분은 소상공인…5일부터 3년 유예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04

매출이나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지정 기준을 상회해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서 지난해 2월4일 제정·공포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고용·매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업종별 10억~12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 기준을 넘어서도 3년간은 관련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갓 졸업한 업체도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에 따라 신설된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