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난해 303곳 문 닫았다…'고객보호방안' 마련
은행, 지난해 303곳 문 닫았다…'고객보호방안' 마련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09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문 닫는 은행 영업점이 많아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사전절차 강화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의결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평가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은행 점포(지점, 출장소)수는 지난해 6406개로 전년(6709개) 대비 303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7281개, 2017년 7101개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비대도시권의 경우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어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감독당국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대도시권 소재 점포 비중은 전체 23.7%인 1521개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다른 금융회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매주 1회 운영, 직원이 1~2명뿐인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점포폐쇄를 통지하는 시기도 최소 1개월 이전에서 최소 3개월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이 기간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체 점포수 외에도 국내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하도록 추진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의결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평가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은행 점포(지점, 출장소)수는 지난해 6406개로 전년(6709개) 대비 303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7281개, 2017년 7101개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비대도시권의 경우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어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감독당국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대도시권 소재 점포 비중은 전체 23.7%인 1521개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다른 금융회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매주 1회 운영, 직원이 1~2명뿐인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점포폐쇄를 통지하는 시기도 최소 1개월 이전에서 최소 3개월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이 기간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체 점포수 외에도 국내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하도록 추진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