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개 수수료 손질한다' 정부, 6월 인하방안 확정
'아파트 중개 수수료 손질한다' 정부, 6월 인하방안 확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09
정부가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7월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권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다.
특히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을 기록하는 등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늘어나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개알선 밖에 없음에도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6~7월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 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3월 초에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매매와 관련해 9~1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보수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권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다.
특히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을 기록하는 등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늘어나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개알선 밖에 없음에도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6~7월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 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3월 초에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매매와 관련해 9~1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보수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