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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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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찔끔 완화, 1시간 더 머무를 명분만 생겨"

"영업제한 찔끔 완화, 1시간 더 머무를 명분만 생겨"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15

수도권 식당ㆍ카페에서 오후 10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시간 늘었다. 술을 파는 식당은 조금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카페업계는 매출에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도 300~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위축된 소비심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다고 매출이 10~20%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9시에 나갈 손님이 1시간 더 머무를 명분이 생긴 것 뿐이다. 매출 증가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음식점, 주점 사장님들과도 통화했는데 똑같은 반응이다. 최소한 12시까지는 연장해야 매출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서울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홀 영업 금지가 풀린 후 매출이 올랐지만, 코로나19 확산 전 대비 50% 수준이다. 2인 이상 1시간 이용제한도 강제력이 없지 않느냐. '카콩족'(장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지만, '가급적 1시간만 이용해달라'고 하면 '권고사항이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 규제는 따를 수 있는데, 아무런 보상ㆍ대책없이 '희생하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설동 오피스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전모씨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다"며 "보통 식사 후 2차로 카페에 오지 않느냐. 점심에는 눈, 비가 와도 밥을 먹으러 가지만, 커피는 마시러 안 온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려 식당이 활발해져야 카페도 단체손님이 늘고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에서 24시간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 확산 후 "야간직원이 몇달째 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원들 1시간 더 근무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9시까지 운영하는게 효율적일 것"이라며 "설 연휴 매출이 조금 올랐지만 저녁 매출은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까지 영업제한으로 주류 판매량도 많이 줄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