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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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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뒤 3명중 1명 노인"…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 OECD 1위

"20년뒤 3명중 1명 노인"…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 OECD 1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17

한국은 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선 G5(주요 5개국)는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로 ▲미국 41% ▲일본 31% ▲프랑스 28% ▲영국 24% ▲독일 21%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G5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파견·기간제 사용의 경우 G5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은 그 2.9배인 27.4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호봉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사용해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G5국가들은 직무·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