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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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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입주권 아닌 현금보상, 2ㆍ4대책 재산권 침해 아냐"

홍남기 "입주권 아닌 현금보상, 2ㆍ4대책 재산권 침해 아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재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20년 이미 발표된 대책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先)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호·서울 5000호)이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11·19 대책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