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평균 재산 186억…국세청, '영앤리치' 조사 나선다
'부모찬스' 평균 재산 186억…국세청, '영앤리치' 조사 나선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17
국세청이 영앤드리치(Young&Richㆍ젊은 부유층) 등 61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재산을 불린 혐의가 있는 자들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편법 증여 등 반칙ㆍ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ㆍ민생 침해 탈세가 증가해 세무 조사에 전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앤드리치 및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ㆍ꼬마 빌딩ㆍ골프장 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ㆍ사치 생활자 38명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기ㆍ건강식품 판매업자,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영앤드리치 사주 일가 16명의 1인 평균 재산 가액은 186억원으로 조사됐다. 노 국장은 "재벌 3세 등 유명인이 포함돼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20~30대가 고르게 포함됐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영앤드리치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자금 흐름을 모두 살핀다.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생활ㆍ소비 행태, 사주 일가 및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00억원대 부자 부모를 둔 영앤드리치 A씨가 포함됐다. 그는 10대일 때부터 부모로부터 150억원가량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뚜렷한 소득원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굴리는 등 호화ㆍ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고율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탈루한 불법 대부업자,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한 건강식품 판매업자, 위장업체 10곳을 설립해 소득을 탈루한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 유관 기관 수집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노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편법 증여 등 반칙ㆍ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ㆍ민생 침해 탈세가 증가해 세무 조사에 전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앤드리치 및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ㆍ꼬마 빌딩ㆍ골프장 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ㆍ사치 생활자 38명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기ㆍ건강식품 판매업자,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영앤드리치 사주 일가 16명의 1인 평균 재산 가액은 186억원으로 조사됐다. 노 국장은 "재벌 3세 등 유명인이 포함돼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20~30대가 고르게 포함됐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영앤드리치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자금 흐름을 모두 살핀다.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생활ㆍ소비 행태, 사주 일가 및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00억원대 부자 부모를 둔 영앤드리치 A씨가 포함됐다. 그는 10대일 때부터 부모로부터 150억원가량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뚜렷한 소득원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굴리는 등 호화ㆍ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고율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탈루한 불법 대부업자,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한 건강식품 판매업자, 위장업체 10곳을 설립해 소득을 탈루한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 유관 기관 수집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노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