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정책 개선 검토한다
"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정책 개선 검토한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개인이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개선에 나선다.
부부 재산을 등기할 때 남성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함께 개선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 결과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등 9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부부재산계약 관할 등기소 확대'는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선해 부부가 혼인 성립 전 재산을 등기하는 절차를 여성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가능하게 넓히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행 세대주 신청, 지급이 아닌 개인별 신청, 지급으로 바꿔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태아검진과 같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도 함께 우수상 제안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총 6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등이다.
여가부는 우수 제안 9건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제로 선정하면 전문 기관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세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를 관계 기관에 권고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부부 재산을 등기할 때 남성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함께 개선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 결과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등 9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부부재산계약 관할 등기소 확대'는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선해 부부가 혼인 성립 전 재산을 등기하는 절차를 여성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가능하게 넓히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행 세대주 신청, 지급이 아닌 개인별 신청, 지급으로 바꿔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태아검진과 같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도 함께 우수상 제안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총 6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등이다.
여가부는 우수 제안 9건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제로 선정하면 전문 기관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세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를 관계 기관에 권고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