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24
정부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도입된 '거주불명 등록제도'에 따라 그간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후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시 직권말소를 진행해 각종 사회 혜택으로부터 배제돼왔다.
또 사망과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
주민등록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된다.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한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0만4590명이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29만1456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1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9만561명과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가려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이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말소' 등의 재등록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 시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 대한 경감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직접 재등록할 땐 과태료를 20% 경감해준다. 각 지자체의 공고 날짜에 따라 경감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와 지지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사상 첫 사실조사를 계기로 거주불명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도입된 '거주불명 등록제도'에 따라 그간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후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시 직권말소를 진행해 각종 사회 혜택으로부터 배제돼왔다.
또 사망과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
주민등록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된다.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한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0만4590명이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29만1456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1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9만561명과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가려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이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말소' 등의 재등록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 시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 대한 경감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직접 재등록할 땐 과태료를 20% 경감해준다. 각 지자체의 공고 날짜에 따라 경감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와 지지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사상 첫 사실조사를 계기로 거주불명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