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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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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돌입…"의심사례 상당수 포착"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돌입…"의심사례 상당수 포착"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26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맡아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이며,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 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 대비 56.6%를 차지했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 대비 16.9%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 건 가운데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고,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간 이뤄진 거래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3~4월 중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물량의 대폭 확대, 거래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대응 등 시장교란행위 적발 및 단속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인력증원, 직급상향 등)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