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전국 공동주택 19.08% 상승, 14년만에 최대…세종 70.7%
[공시가 인상] 전국 공동주택 19.08% 상승, 14년만에 최대…세종 70.7%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15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의 상승률이 19.91%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이 보다 높은 23.9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 상승률은 무려 70.68%로 나타나 세(稅) 부담이 늘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으로 세율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지만 전반적인 상승률이 크게 올라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상승률 5.98% 보다 17.94%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작년 집값 상승이 가장 높았던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70.68%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가지 호재들 나오고 수요가 모이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레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에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가장 낮은 제주는 1.72%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2020년 69.0%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남구(13.96%)와 서초구(13.53%)는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에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는 34.66%로 나타났고,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되는 만큼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세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m²)로 올해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정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으로 세율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지만 전반적인 상승률이 크게 올라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상승률 5.98% 보다 17.94%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작년 집값 상승이 가장 높았던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70.68%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가지 호재들 나오고 수요가 모이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레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에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가장 낮은 제주는 1.72%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2020년 69.0%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남구(13.96%)와 서초구(13.53%)는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에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는 34.66%로 나타났고,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되는 만큼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세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m²)로 올해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