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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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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질병ㆍ육아 등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질병ㆍ육아 등으로 제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3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경우 그 사유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된다.
사업주의 강요 등 무분별한 신청을 막아 일하다 다친 특고 종사자는 예외없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도 50% 범위 내에서 낮춰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간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종사자의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승인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는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예외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도 경감된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종사자가 부담해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험료는 고위험ㆍ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50% 이상인 직종 중 대상을 정해 구체적인 경감액과 경감 기간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9일부터는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 사업주도 원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중소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경감 등으로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