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쓴 얼굴 '눈썹' 문신 유행…불법의료 23곳 적발
코로나19로 마스크 쓴 얼굴 '눈썹' 문신 유행…불법의료 23곳 적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6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의료행위와 의료기기를 나눠 판매하는 등 불법의료 관련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23곳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상시 착용하면서 돋보이는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직장인ㆍ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기획수사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과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춰 놓고 블로그ㆍ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대1로 예약한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할 구ㆍ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구입한 뒤 자신들이 만든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나눠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각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미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23곳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상시 착용하면서 돋보이는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직장인ㆍ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기획수사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과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춰 놓고 블로그ㆍ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대1로 예약한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할 구ㆍ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구입한 뒤 자신들이 만든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나눠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각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미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