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지급...매출 줄은 사업자만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지급...매출 줄은 사업자만 받는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9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줄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과 30일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 문자가 발송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29일부터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이 각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2차 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4월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과 30일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 문자가 발송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29일부터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이 각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2차 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4월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