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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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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내달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31

전기 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 상태 등을 반영한 안전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 강화와 안전 관리 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 설비 안전 등급제는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구역 전기 사업자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등급을 통보해 설비를 개선하는 식이다. 해당 시설에서 등급 변경을 신청하면 재조정할 수도 있다.
우수 등급(A)에는 검사ㆍ점검 시기 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앞으로 산업부 장관은 전기 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 완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기 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 개선, 교육ㆍ홍보, 안전 서비스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전기 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 안전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전기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로 꾸린다.
전기 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에 포함됐다.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가 신설돼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ㆍ전기차 충전 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해당 시설은 영업 개시 전 또는 운영자 변경 시에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경우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됐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전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 중지, 사용 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 전기 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 기사 등 총 10명의 인력 보유 등이다.
시공 관리 책임자는 안전 시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 사업자는 원격 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3000㎾까지 안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업체 간 과당 경쟁과 안전 점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행 업무 대가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안전 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ㆍ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