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70만원씩
코로나19에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70만원씩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1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예산은 56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기사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더 많은 법인택시기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속 요건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했다.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서는 다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기한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예산은 56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기사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더 많은 법인택시기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속 요건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했다.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서는 다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기한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