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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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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험성적서 발급하면 최고 징역 3년…위조 의혹 기관 조사

가짜 시험성적서 발급하면 최고 징역 3년…위조 의혹 기관 조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7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나 허위성적서임을 알면서도 영업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기업의 제품ㆍ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해 확인ㆍ인증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다.
이 중 900여개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3000여개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4월7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제정됐고, 1년여간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 이후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적서 위ㆍ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 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했다.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법률에 포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ㆍ부실 성적서의 발행ㆍ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