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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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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453억 환수"

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453억 환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0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ㆍ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ㆍ지방ㆍ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