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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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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 취약' 학원ㆍ종교시설ㆍ체육시설 등 9곳 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정부 '감염 취약' 학원ㆍ종교시설ㆍ체육시설 등 9곳 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16

정부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9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선다.
감염 전파 위험도가 특히 높은 방문판매 분야 방역 점검 시에는 민간 분야도 함께 참여한다. 택배ㆍ유통 물류시설은 장ㆍ차관이 직접 방역을 점검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 '방문판매 분야 방역 관리 강화 방안', '택배ㆍ유통 물류시설 방역 점검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긴장도가 완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안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ㆍ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방역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점검 완료를 목표로 한다. 9개 분야는 ▲학원ㆍ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 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등이다.
점검단은 시ㆍ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한 뒤 점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지역별 1주차 점검 대상은 ▲서울-학원 ▲부산-식당ㆍ카페 ▲인천-어린이집 ▲광주-체육시설 ▲대전-종교시설 ▲세종-건설 현장 ▲경기-유흥시설 및 노래방 ▲전남-방문판매 ▲경남-목욕장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 분야, 택배ㆍ유통 물류시설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함께 방문판매 업체 250여곳을 점검한 뒤 적발된 미등록 다단계 업체 7곳, 집합 금지명령 위반업체 5곳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방문판매 관련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했다. 관련 협회와도 방역수칙 관련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점검반을 구성할 때 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중 방문판매 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관련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유지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유튜브,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직접판매를 통한 감염 위험성과 사례를 홍보한다.
국토부는 택배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물류시설 626곳의 방역을 점검한다.
우선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ㆍ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회사와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맞는 방역 지침을 수립하도록 한다. 작업ㆍ휴식 시간 마스크 착용 불량, 통근버스 내 밀집, 발열 확인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요소를 사업장에 안내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도 도입한다. 이는 장ㆍ차관이 직접 물류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도급 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를 대상으로 출입 관리도 철저히 한다. 출입자 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