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5년 이상' 외국인 자녀에 조건부 체류 허용
'불법체류 15년 이상' 외국인 자녀에 조건부 체류 허용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19
앞으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도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살면 조건부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28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아동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국내 중ㆍ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2월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도 시행기간 내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불법체류 아동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 아동이 100~5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일 당시 중ㆍ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법질서 준수' 등 조건 하에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D-4)을 받게 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을 얻는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에 따라 출국 조치된다. 하지만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 출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된다. 아동이 불법이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체류 허용은 장기간 국내에서 지낸 불법체류 아동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장기간 지내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ㆍ문화적으로 사실상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나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언어ㆍ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법무부는 19일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28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아동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국내 중ㆍ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2월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도 시행기간 내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불법체류 아동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 아동이 100~5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일 당시 중ㆍ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법질서 준수' 등 조건 하에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D-4)을 받게 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을 얻는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에 따라 출국 조치된다. 하지만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 출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된다. 아동이 불법이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체류 허용은 장기간 국내에서 지낸 불법체류 아동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장기간 지내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ㆍ문화적으로 사실상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나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언어ㆍ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