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26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예비인증 건수를 기준으로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 49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도 1분기에만 228건을 기록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가 확대된다.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ㆍ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예비인증 건수를 기준으로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 49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도 1분기에만 228건을 기록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가 확대된다.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ㆍ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