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신고정보 통합DB 구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신고정보 통합DB 구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27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고,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ㆍ신고 정보를 집중한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은 27일 올해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신고ㆍ포상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ㆍ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올 3분기까지 규정 개정을 통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우선 중요도 등급별(1~10등급)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1ㆍ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기준금액을 각각 1000만~2억원으로 올린다.
또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등금액이 큰 사건에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규정개정 전이라도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확대 지급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 올려 적용한다.
오는 5월부터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민원ㆍ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단순히 주가가 상승ㆍ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ㆍ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심리ㆍ조사ㆍ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 금융위ㆍ금감원 조사 115건이 진행 중이다. 이중 지난달 신규착수된 건이 각각 14건, 12건이다. 또 지난달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ㆍ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은 27일 올해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신고ㆍ포상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ㆍ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올 3분기까지 규정 개정을 통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우선 중요도 등급별(1~10등급)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1ㆍ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기준금액을 각각 1000만~2억원으로 올린다.
또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등금액이 큰 사건에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규정개정 전이라도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확대 지급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 올려 적용한다.
오는 5월부터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민원ㆍ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단순히 주가가 상승ㆍ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ㆍ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심리ㆍ조사ㆍ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 금융위ㆍ금감원 조사 115건이 진행 중이다. 이중 지난달 신규착수된 건이 각각 14건, 12건이다. 또 지난달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ㆍ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