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서 안 가도 된다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서 안 가도 된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28
지난해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일선 세무서ㆍ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홈택스ㆍ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ㆍ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종합소득(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다"면서 "신고 마지막 날인 내달 31일은 이용자가 몰려 홈택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달라"고 했다.
신고 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도ㆍ소매업 15억원, 음식ㆍ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ㆍ서비스업 5억원 등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홈택스ㆍ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31일 제외) 홈택스 이용 시간을 자정에서 다음 날 1시까지로 시범 연장한다. 공동ㆍ금융ㆍ민간 인증서, 생체 인증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단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최초 제공한다. 납세자 안내문은 세무 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수입액 누락ㆍ부당 감면ㆍ중복 입력 등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입액은 신고 안내 수입액과 신고액의 일치 여부를, 부당 감면은 부동산 임대업 등 '창업 중소기업 감면ㆍ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배제 업종'의 신청 여부를, 중복 입력은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자료를 검증한다.
감면 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ㆍ감면 점검표를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단계별로 '전자 신고 동영상'을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책도 있다.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적힌 기재문이 발송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에는 소상공인 임차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연장된 사업자는 해당 세액 중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착한 임대인은 임차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등 특별 재난 지역 내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 사업장 소득세액의 최대 60%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해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넘어간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자동으로 채워져 '원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도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로 자동 연결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신고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 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은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납부는 위택스ㆍ스마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상 계좌 무통장 입금이나 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낼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 센터(1661-0544)에 문의하면 된다"면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해 신고ㆍ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종합소득(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다"면서 "신고 마지막 날인 내달 31일은 이용자가 몰려 홈택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달라"고 했다.
신고 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도ㆍ소매업 15억원, 음식ㆍ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ㆍ서비스업 5억원 등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홈택스ㆍ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31일 제외) 홈택스 이용 시간을 자정에서 다음 날 1시까지로 시범 연장한다. 공동ㆍ금융ㆍ민간 인증서, 생체 인증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단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최초 제공한다. 납세자 안내문은 세무 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수입액 누락ㆍ부당 감면ㆍ중복 입력 등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입액은 신고 안내 수입액과 신고액의 일치 여부를, 부당 감면은 부동산 임대업 등 '창업 중소기업 감면ㆍ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배제 업종'의 신청 여부를, 중복 입력은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자료를 검증한다.
감면 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ㆍ감면 점검표를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단계별로 '전자 신고 동영상'을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책도 있다.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적힌 기재문이 발송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에는 소상공인 임차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연장된 사업자는 해당 세액 중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착한 임대인은 임차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등 특별 재난 지역 내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 사업장 소득세액의 최대 60%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해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넘어간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자동으로 채워져 '원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도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로 자동 연결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신고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 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은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납부는 위택스ㆍ스마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상 계좌 무통장 입금이나 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낼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 센터(1661-0544)에 문의하면 된다"면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해 신고ㆍ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