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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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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5월23일까지 3주 연장…7월부터 새 체계 진행

현행 거리두기 5월23일까지 3주 연장…7월부터 새 체계 진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4.30

정부는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한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진주ㆍ사천ㆍ김해), 경북(경산 일부) 지역에선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 조처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
단,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 조처를 강화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한다. 동거ㆍ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6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식당ㆍ카페 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처도 연장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ㆍ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1.5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2단계 지역 내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실시해야 하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 인원은 2단계 지역에서는 20% 이내, 1.5단계 지역에서는 30%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 식사, 숙박 금지도 유지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ㆍ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에 진행한다.
개편안에서 제시된 거리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는 각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