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3년간 1278건…화상 61%"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3년간 1278건…화상 61%"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03
최근 3년(2018~2020년)간 가정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127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리 과정에서 생긴 화상 피해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추세라 이런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에어 프라이어 등 홈 쿠킹, 눈썹 칼 등 홈 뷰티 케어, 실내 자전거 등 홈 트레이닝 제품에 의해 발생한 '홈코노미'(Home(집)과 Economy(경제)의 합성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95건이다. 홈 쿠킹 185건, 홈 뷰티 케어 127건, 홈 트레이닝 83건이다.
홈코노미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으로 3년 내내 300~4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간 발생한 피해 증상별 현황을 보면 1278건 중 화상이 총 784건으로 전체의 61.3%다.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이 362건(28.3%), 뇌진탕 및 타박상이 68건(5.3%), 근육ㆍ뼈ㆍ인대 손상이 30건(2.4%), 기타 34건(2.7%) 순이다.
홈 쿠킹의 피해 사례를 보면 작동 중인 에어 프라이어를 열고 손을 넣고, 전기밥솥 김 분출구를 손으로 잡아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다. 정수기에서 온수를 받다가 물이 넘치고, 달궈진 인덕션 레인지에 손을 댔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전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위험성을 계속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홈 뷰티 케어는 눈썹 칼에 손을 벤 경우, 가열된 전기 아이론(머리 인두)을 만지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찔러 출혈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홈 트레이닝은 실내 자전거를 손으로 돌리며 놀다가 얼굴을 부딪혀 얼굴이 찢어진 사례, 넘어진 덤벨ㆍ트레드밀(러닝 머신)에 발을 찧은 사례가 있다.
어린이안전넷 웹사이트(www.isafe.go.kr)에서 피해 사례와 안전사고 예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는 국내ㆍ외 제품의 리콜 정보, 비교 정보, 안전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사안과 신종 상품을 계속 점검해 어린이 등 취약 계층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에어 프라이어 등 홈 쿠킹, 눈썹 칼 등 홈 뷰티 케어, 실내 자전거 등 홈 트레이닝 제품에 의해 발생한 '홈코노미'(Home(집)과 Economy(경제)의 합성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95건이다. 홈 쿠킹 185건, 홈 뷰티 케어 127건, 홈 트레이닝 83건이다.
홈코노미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으로 3년 내내 300~4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간 발생한 피해 증상별 현황을 보면 1278건 중 화상이 총 784건으로 전체의 61.3%다.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이 362건(28.3%), 뇌진탕 및 타박상이 68건(5.3%), 근육ㆍ뼈ㆍ인대 손상이 30건(2.4%), 기타 34건(2.7%) 순이다.
홈 쿠킹의 피해 사례를 보면 작동 중인 에어 프라이어를 열고 손을 넣고, 전기밥솥 김 분출구를 손으로 잡아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다. 정수기에서 온수를 받다가 물이 넘치고, 달궈진 인덕션 레인지에 손을 댔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전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위험성을 계속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홈 뷰티 케어는 눈썹 칼에 손을 벤 경우, 가열된 전기 아이론(머리 인두)을 만지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찔러 출혈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홈 트레이닝은 실내 자전거를 손으로 돌리며 놀다가 얼굴을 부딪혀 얼굴이 찢어진 사례, 넘어진 덤벨ㆍ트레드밀(러닝 머신)에 발을 찧은 사례가 있다.
어린이안전넷 웹사이트(www.isafe.go.kr)에서 피해 사례와 안전사고 예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는 국내ㆍ외 제품의 리콜 정보, 비교 정보, 안전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사안과 신종 상품을 계속 점검해 어린이 등 취약 계층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