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PM '실효성' 우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PM '실효성' 우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06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P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PM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이용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 불가 등이 적용된다.
신설된 처벌 규정에는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앞으로는 보도에서 PM을 타다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적용,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개정안 중 헬멧 휴대 여부와 전용 주차시설 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대 시민 A씨는 “개인이 산 PM은 헬멧을 개인적으로 구비해 다니면 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타야 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헬멧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냐”며 “만약 업체에서 구비해 놓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니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서 있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을 뻔했다.
당시 기억을 회상하던 B씨는 “주차장 한편에 애매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가 서 있었다”며 “주차를 위해 옮기려 했지만 꽤 무거웠고 들자마자 큰 소리가 나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 가운데나 위험한 모습으로 주차된 PM이 마구잡이로 서 있다”며 “지정된 주차 시설이나 장소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세종 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PM과 관련해 주차시설이 마련된 곳은 없다”며 “PM은 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과태료가 청구되거나 견인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민들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 중 일정 구역에 PM 주차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구역과 표시 방법은 지자체와 경찰 등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P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PM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이용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 불가 등이 적용된다.
신설된 처벌 규정에는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앞으로는 보도에서 PM을 타다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적용,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개정안 중 헬멧 휴대 여부와 전용 주차시설 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대 시민 A씨는 “개인이 산 PM은 헬멧을 개인적으로 구비해 다니면 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타야 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헬멧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냐”며 “만약 업체에서 구비해 놓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니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서 있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을 뻔했다.
당시 기억을 회상하던 B씨는 “주차장 한편에 애매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가 서 있었다”며 “주차를 위해 옮기려 했지만 꽤 무거웠고 들자마자 큰 소리가 나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 가운데나 위험한 모습으로 주차된 PM이 마구잡이로 서 있다”며 “지정된 주차 시설이나 장소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세종 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PM과 관련해 주차시설이 마련된 곳은 없다”며 “PM은 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과태료가 청구되거나 견인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민들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 중 일정 구역에 PM 주차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구역과 표시 방법은 지자체와 경찰 등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